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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믹스매니아 2023. 6. 3. 21:09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되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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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연령: 민법에 따라 성년으로 취급되는 성인입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도 해당됩니다.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아파트 및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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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소득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 소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안내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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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신청방법: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 찾아보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기업은행 찾아보기

 

국내영업점 > 전체영업점 - IBK 기업은행

 

kiupbank.ttmap.co.kr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및 금리

●LTV(Loan to Value): 아파트 기준 최대 70%이며, 기타 주택은 65% 이내입니다.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이거나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DTI(Debt to Income): 최대 60%이며,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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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대 5억 원이며,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40년 또는 50년인 경우에는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체증식 분할상환을 허용하며, 대출의 만기가 50년인 경우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4.15%~4.45%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금리우대 및 가산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우대금리, 신혼 가구 0.2% 우대금리)를 중복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지역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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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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