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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와 중·장기(15주, 25주)로 나뉘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를 통해 참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최근 6개월 이내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 다른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청년,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만 18세에서 34세의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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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지역별 특화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참여기간]
✔️도전프로그램: 5주(40시간)
✔️도전 +1 유형: 15주(120시간)
✔️도전 +2 유형: 25주(200시간)
[참여인원]
✔️도전프로그램: 20명 도전 +1 유형: 40명 도전 +2 유형: 30명
[참여수당]
✔️도전프로그램: 50만 원
✔️도전 +1 유형: 50만 원 x 3회
✔️도전 +2 유형: 50만 원 x 5회
[인센티브]
✔️도전 +1 유형 프로그램: 수료 시
✔️20만 원 도전 +2 유형 프로그램: 수료 시 20만 원 + 취업활동 시 추가 30만 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도,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