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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지급 대상 가구가 약 80만 가구 증가했으며, 최대 지급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니 이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각 신청 기간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대상:종교인 및 사업소득자
●신청일: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이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차감)
●지급일: 2024년 8월 말
✅ 반기신청
●대상: 근로 소득자
●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신청일: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한 이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차감)
지급일: 2024년 6월 중순
● 하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신청일: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일: 2024년 12월 중순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5%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2,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의 산정 방법
계산방법: 상반기 동안의 근로소득을 근무월 수로 나눈 후, 이를 (근무월 수 + 6)개월에 대해 환산합니다.
지급액: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신청의 산정 방법
계산방법: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방법: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반기신청시 생략)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방법: 홈택 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홈택스 앱 설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 일, 공휴일 제외) 방법: 안내대상자 동의 하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방법: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