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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 가능 5월 1일부터 신청한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다음 그림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간편 인증 등 자신에게 편한 수단을 활용해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이후 보이는 화면에서 정기신청 부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1) 간편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합니다.
4-2)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청진행'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1) 앱스토어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조회 버튼
3) 신청하기 (신청확인 취소) 메뉴
4) 간편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 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합니다
5)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해 안내문을 발송. 이러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터넷 홈택스 신청이나 모바일 홈택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AR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