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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 동안 총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으나,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조기 마감 예상되오니 빨리 신청하셨서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 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10만 원씩 적립하아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자격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
●비법인 중소기업: 소속근로자 및 임원
신청불가 대상: 대표
●법인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신청불가 대상: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임원
●중견기업: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
신청불가 대상: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 임원
●비영리단체: 소속 근로자 및 임원
신청불가 대상: 대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 근로자 및 대표자 및 임원
소상공인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 4인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대표자도 신청 가능
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전문직 근로자는 지원 가능하지만, 개업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휴가비 지원 참여 신청은 4월 17일 (월) 오후 2시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1670-1330 )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절차는 1.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 ->2.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가상 계좌로 분담금 입금(*근로자 분담금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 원) 해주면 총 40만 원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기간
추가모집 신청기간: 2023년 4월 17일 (월) 오후 2시 ~
마감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제출서류
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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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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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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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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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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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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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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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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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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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휴가삽 이용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샵 카탈로그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vacatio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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