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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잘 납부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더납부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서 환급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른 신청을 원한 신다면 바로아래 바로가기클릭하시면 되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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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이며,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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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부과·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로그인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www.find.go.kr)에 접속한 후 잠자는 내 돈 찾기 > 미환급 공과금 (민원 24)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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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한 후 환급금조회 /신청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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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선택 후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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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 신청은 과오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오납을 인지하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과오납 환급 신청서와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납부 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과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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