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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잘 납부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더납부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서 환급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른 신청을 원한 신다면 바로아래 바로가기클릭하시면 되세요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이며,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부과·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로그인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www.find.go.kr)에 접속한 후 잠자는 내 돈 찾기 > 미환급 공과금 (민원 24)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한 후 환급금조회 /신청을 클릭
로그인페이지 이동 공동 금융인정서를 이용하어 로그인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 인증 가능합니다
항목 선택 후 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완료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 신청은 과오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오납을 인지하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과오납 환급 신청서와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납부 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과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