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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정책이니 잊지 마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 제출서류 | |
직장 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유의사항: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포함)임원또는 직원일 경구 규기계약직확인 가능 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발급 사이트 이동 |
지역 가입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사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재직 증명서(사업장 직인,재직기간,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
발급 사이트 이동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발급 사이트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