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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정책이니  잊지 마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제출서류  
직장 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유의사항: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포함)임원또는 직원일 경구 규기계약직확인 가능 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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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1순위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사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재직 증명서(사업장 직인,재직기간,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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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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